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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취업 (촉탁직/계약직)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유의사항

Hit News 2025.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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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맞은 뒤에도 일을 이어가는 사람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48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출처: 통계청 2025).

하지만 ‘재취업’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근로 형태·임금 체계·복지 혜택이 전혀 다른 새로운 계약입니다.

오늘은 정년 후 촉탁직·계약직 재취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 480만 명, 5년 새 1.7배 증가 (출처: 통계청 2025)
  • 정년 후 재고용 중 촉탁직 비율 63%, 계약직 28%
  • 평균 계약 기간 1.6년, 동일 기업 재취업 비율 72%
  • 임금 수준은 기존의 평균 73%, 직무 유연성은 오히려 1.4배 높음
  •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퇴직금·연차·보험 혜택 달라짐

1️⃣ 정년 후 ‘촉탁직’과 ‘계약직’, 무엇이 다를까?

많은 분들이 ‘촉탁직’과 ‘계약직’을 같은 개념으로 오해합니다. 촉탁직은 기존 근로자가 정년 이후 같은 회사에 재고용되는 형태이며, 계약직은 새로운 기업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즉, 전자는 재고용, 후자는 재취업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이 차이는 곧 퇴직금 산정·4대보험 적용·연차 계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두 형태의 핵심 차이

  • 촉탁직: 기존 회사 재고용, 근속 연속성 인정 가능
  • 계약직: 신규 근로계약, 퇴직금 별도 계산
  • 공통점: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계약 갱신 필요

2️⃣ 재취업 시 퇴직금,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정년 퇴직 후 같은 회사에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새로 산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속 연속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기존 근속기간 포함이 가능합니다.

반면, 새로운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별도의 퇴직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단,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퇴직금 관련 핵심 포인트

  • 정년 퇴직 시 기존 퇴직금은 반드시 정산
  • 촉탁직 재고용 시 별도 계약서에 근속 포함 여부 명시
  • 신규 계약직 근무는 1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

3️⃣ 4대보험은 자동 가입될까?

정년 후에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70세 미만이라면 계속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2024).

다만, 이미 연금 수령 중인 경우엔 ‘소득 재산정’을 통해 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 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고용보험·국민연금 제외 가능
  • 국민연금 수령자는 소득월액 227만 원 초과 시 감액
  • 건강보험은 자동 직장가입, 퇴사 시 지역보험 전환

4️⃣ 근로조건과 임금, 어디까지 조정 가능한가?

정년 후 재취업자는 대체로 기존의 70~80% 수준의 임금을 받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4). 다만, 직무 조정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하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된 ‘고령자 근로시간 선택제’를 활용하면, 주 20시간 근무 기준으로도 정규직 대비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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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바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평균 3.3~22%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2024).하지만 전략적으로 과세 이연(세금 납부 시점 연기)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최대 4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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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협상 팁

  • 근무시간은 주 15~30시간 구간에서 유연하게 설정
  • 성과급·복지포인트 등 비급여 요소도 협상 가능
  • 계약기간 종료 시 자동갱신 조항 포함 여부 확인

5️⃣ 정부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는 60세 이상을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월 60시간 근무 기준 월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5).

또한, 중장년 일자리 허브센터를 통해 맞춤형 재취업 컨설팅, 면접교육, 직무전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대상 지원 내용 기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만 60세 이상 월 60만 원 보조 최대 10개월
중장년 취업지원센터 50세 이상 구직자 상담·교육·매칭 연중 상시
고령자 고용연장 컨설팅 기업 대상 재고용제도 설계 지원 프로젝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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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대답

Q1. 촉탁직 계약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 1~2년 단위로 갱신하며, 총 근속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계약직이라도 연차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Q3.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일부 감액됩니다. 월 소득이 227만 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2024).

Q4. 재취업 시 건강검진이나 경력단절은 불이익이 있나요?

아닙니다. 촉탁직이나 계약직 채용 시 건강검진은 신규 근로자 기준으로 진행되며, 경력단절 이력은 불이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5. 퇴직 후 바로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 후 일정 기간 미취업이어야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퇴직 직후 계약을 맺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정년 이후 재취업은 ‘다시 일한다’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계약 조건, 임금 수준, 보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커리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재취업 선택이 노후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고용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근로형태·연금 수령 상태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5, 국민연금공단 2024, 통계청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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