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제 활용 가능성 진단 및 정부의 고령자 고용 지원금 3가지 혜택
정년 후에도 일하고 싶은 사람은 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6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출처: 통계청 2025),
여전히 ‘정년 이후 일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이해는 낮습니다.
오늘은 계속고용제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과 정부가 제공하는
고령자 고용 지원금 3가지 핵심 혜택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55~64세 고용률 68.5%, OECD 평균 대비 1.3배 높음 (출처: 통계청 2025)
- 계속고용제 도입 기업 전년 대비 22% 증가, 중소기업 중심 확산
- 정부 지원금 연간 최대 960만 원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근로자 평균 재고용 기간 2.7년, 재고용률 61% 달성
- 고령자 일자리 지속 시 노후소득 1.5배 증가 효과
1️⃣ 계속고용제란 무엇이며,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계속고용제는 정년을 맞은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정년 연장 대신, 정년 이후 일정 기간 근로를 연장하거나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78%가 관련 제도를 도입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5%가 시범 운영 중입니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2025). 즉, 제도 자체보다는 ‘기업의 재량과 설계’가 관건입니다.
💡 계속고용제 주요 형태 3가지
- 정년 연장형: 정년 자체를 65세 이상으로 연장
- 재고용형: 정년 후 계약직 전환, 1~2년 단위 갱신
- 고용 유지형: 직무·시간을 조정해 계속 근무 가능
2️⃣ 정부의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어떻게 받을까?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당 근로자 1인 기준 월 60만 원, 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4).
단,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이 기존의 90%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 요건
- 정년 이후 재고용 근로자 1인 이상 보유
- 근로기간 최소 3개월 이상 지속
- 임금 수준이 기존 대비 90% 이상 유지
3️⃣ 고령자 고용지원금, 어떤 혜택이 더 있을까?
정부는 계속고용 외에도 고령자 친화 일자리 창출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 지원금 명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특징 |
|---|---|---|---|
| 계속고용 장려금 | 정년 후 재고용 기업 | 월 60만 원 × 최대 12개월 | 정년 이후 고용 유지 조건 |
| 고령자 고용지원금 | 만 60세 이상 신규채용 | 1인당 월 40만 원 × 최대 1년 | 중소기업 중심 지원 |
| 고령친화직무 보조금 | 고령자 전용직무 도입기업 | 직무설계비 200만 원 | 직무개편 및 환경개선 지원 |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면, 기업은 연 최대 96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34%가 해당 지원금을 통해 고용을 유지 중입니다.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을 통한 '2가지' 절세 효과 및 IRP 계좌 내 TDF 운용 팁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을 통한 '2가지' 절세 효과 및 IRP 계좌 내 TDF 운용 팁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바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평균 3.3~22%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2024).하지만 전략적으로 과세 이연(세금 납부 시점 연기)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최대 40%까
news.jsheblog.com
4️⃣ 근로자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계속고용제를 이용하려면 근로자 스스로도 ‘계속 근로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무 형태나 직무를 유연하게 조정하면, 기업의 수용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시간제 전환형 고용이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꼽힙니다.
한편, 국민연금·퇴직연금과의 병행 여부를 따져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한 연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의 체크포인트
- 계약 형태: 기간제·시간제·파트타임 중 선택 가능
- 연금 수급 중 근로소득 발생 시 감액 기준 확인
- 재고용 시 근속 연수 및 퇴직금 산정 기준 협의 필수
5️⃣ 중소기업은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
계속고용제를 처음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컨설팅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됩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고용계약서, 임금체계, 직무 재설계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컨설팅 후 제도 도입 기업은 평균 근로자 만족도 84%, 이직률 30%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2024).
💡 도입 절차 3단계 요약
- 1단계: 고용센터 또는 고령자고용지원센터 상담
- 2단계: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진행
- 3단계: 제도 도입 및 장려금 신청 병행
임금피크제 손해 방지 및 IRP 전략 (퇴직금 30% 극대화 비법 공개)
임금피크제 손해 방지 및 IRP 전략 (퇴직금 30% 극대화 비법 공개)
최근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정년 전후 급여와 퇴직금이 동시에 줄어드는 직장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실제로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임금피크제 적용
news.jsheblog.com
질문과 대답
Q1. 계속고용제를 도입하면 의무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재고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업의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선별 재고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은 명확히 공개하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Q2. 지원금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사업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는 고용계약서 사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계속고용 근로자의 퇴직금은 새로 산정되나요?
네, 재고용 계약이 새로 체결되면 퇴직금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단, 동일한 근속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Q4. 지원금을 받는 동안 임금을 인상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 총액이 90% 이하로 감소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5. 계속고용제와 정년 연장제는 어떤 점이 다르나요?
정년 연장제는 법적으로 정년 자체를 높이는 것이고, 계속고용제는 정년 이후 근로계약을 새로 맺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후자를 통해 더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계속고용제는 단순한 고용연장이 아니라, 노후소득과 경험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정부의 지원금 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기업은 인력난을 줄이고 근로자는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퇴직’이 아닌 ‘전환’의 시대입니다. 당신의 다음 커리어, 준비되어 있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고용정보 제공 목적이며, 사업장 규모·업종·근로 형태에 따라 지원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령자고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4, 통계청 2025, 한국노동연구원 2024)
'라이프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부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성 강화 3단계 확실 보장 총정리 (0) | 2025.11.15 |
|---|---|
| 정년 후 재취업 (촉탁직/계약직)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유의사항 (0) | 2025.11.15 |
| 소득 공백기 활동 전략! 재취업 및 정부 지원금 'BEST 5' 총정리 (0) | 2025.11.14 |
| 퇴직금의 중도인출 요건 4가지 및 비상금 마련 가이드 BEST 3 (0) | 2025.11.14 |
| IRP와 주택연금을 연계한 복합 자금 마련 시스템 3단계 구축 방법 총정리 (0) | 2025.1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