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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10년이 안됐을 때 수령 금액과 계산 방법 총정리

Hit News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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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 전환자, 경력단절자, 조기 퇴직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2025).

그렇다면 ‘10년이 안 됐을 때’ 내 돈은 사라지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기준·환급 방식·추후납부 제도를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 10년 이상 납부 시: 매월 ‘노령연금’으로 평생 수령 가능
  • 10년 미만 납부 시: 일시금 ‘반환일시금’으로 수령
  • 추후납부제도 활용 시, 미납기간 119개월까지 채워 연금 전환 가능
  • 월 10만 원 납부자 기준, 8년 납부 시 환급금 약 960만 원
  • 단, 65세 이후에만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출처: 국민연금공단 2025)

1. 국민연금 10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20개월(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 형태로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지금까지 낸 보험료에 이자(평균 1.5~2%)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8년 납부했다면 약 960만 원 + 이자 20만 원 정도를 수령합니다. 단, 수령 시점은 반드시 만 65세 이후입니다.

💡 10년 미만 납부자 체크포인트

  • 65세 이전에는 반환일시금 신청 불가
  • 이자 포함 평균 수익률 약 1.5%
  • 추후납부로 120개월 채우면 연금 전환 가능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계산 방법

반환일시금은 다음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반환일시금 = 납입보험료 총액 × (1 + 평균이자율)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8년(96개월) 납부했다면 총 납부액은 960만 원이며, 평균 이자율 1.5%를 적용하면 약 975만 원이 됩니다.

이는 연금이 아닌 ‘한 번에 받는 일시금’이므로, 장기적 노후자금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 총 납입액 (월 10만 원 기준) 수령 형태 이자 포함 예상 수령액 비고
5년 (60개월) 600만 원 반환일시금 약 610만 원 이자율 1.5% 가정
8년 (96개월) 960만 원 반환일시금 약 975만 원 연금 전환 불가
10년 (120개월) 1,200만 원 노령연금 평생 월 9만~12만 원 수급권 발생
15년 (180개월) 1,800만 원 노령연금 평생 월 16만 원 추가 납입 효과 큼
20년 이상 2,400만 원+ 노령연금 평생 월 25만 원+ 복리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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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후납부제도로 10년 채우는 방법

추후납부제도는 과거의 미납기간을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8년만 납부한 사람도 2년치 미납분을 납부하면 연금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며, 납입 금액은 당시 기준 보험료로 계산됩니다. 단, 신청은 만 60세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 추후납부 신청 절차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 납부금액 산정 후 일시 또는 분할납부
  • 납부 완료 시 가입기간으로 합산

4. 10년 미만 납부자의 실수령 전략

만약 이미 60세가 넘었고, 10년 미만 납부 상태라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입하여 120개월 달성 후 연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반환일시금으로 그치지 않고 평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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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Q&A)

Q1. 국민연금 10년 미만인데 중간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만 65세 이후에만 반환일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2025).

Q2.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가입자로 등록되며 기존 납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Q3. 추후납부는 꼭 한 번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분할납부(최대 60회)도 가능하며, 납부 완료 후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Q4. 이자율은 고정인가요?

매년 국민연금공단이 정하는 평균이자율(1~2%)을 적용합니다.

Q5. 임의계속가입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자만 만 65세까지 자발적으로 납입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10년이 안 되어도, 방법은 있다

국민연금은 10년 미만이라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추후납부제도·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 전환도 가능합니다.

노후 대비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60세 이전이라면 지금 바로 추후납부를 신청해 120개월을 채워보세요. 작은 결정이 평생연금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재정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의 납입 이력·소득 수준에 따라 수령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또는 ‘내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국민연금공단(2025), 금융연구원, 통계청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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